■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금(법인세 또는 소득세)을 납부하였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과ㆍ오납하게 된 경우 세무당국에 반환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과거 5년이내 분까지 경정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635d27a38cd7fac3d1bffe26ba7d1cb4_1567956409_9624.jpg

[경정청구 요건]
과세표준신고를 경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득세 및 법인세는 과거 5년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분석요령]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다른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우연잖은 기회에 과거 납부된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중 일부를 찾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한편, 실제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특히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조정계산서"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센터의 업무영역

업무영역

조세불복신청전 경정청구 만으로 환급여부 검토

환급이 가능할 경우 세무조사 전문세무사와 협업하여 진행

경정청구 전 국세당국과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