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
☞ 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소설립 혜택 및 인정요건
구분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예시 | 연구소 인원 합산연봉 |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예상액 | 비고 |
법인사업자 | 1,500만원 | 5,000만원 | 250만원 | 세율 25%에 대한 공제 |
개인사업자 | 2,000만원 | 5,000만원 | 750만원 |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