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

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소설립 혜택 및 인정요건

구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예시

연구소 인원

합산연봉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예상액

비고

법인사업자

1,500만원

5,000만원

250만원

세율 25%

대한 공제

개인사업자

2,000만원

5,000만원

750만원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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