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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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12-10 09:58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
- 사업신청 방법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기존 대출은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공고문 9~11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_소상공인_대환대출_공고제2024-600호.pdf (411.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0 0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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