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추가 지원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1-08 07:39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4.11.11 ~ 2024.11.15
- 사업개요
청주시 공고 제2024-194호(2024.1.15.)에 따라 2024년도 제1~3차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잔여(미 소진) 자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별 지원조건은 공고문 4p [붙임] 참조
☞ 경영안정자금(융자한도 8억원 이내, 연3% 이차보전) 지원
- 사업신청 방법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임시청사 별관1층) - 문의처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2)
첨부파일
- ★2024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추가 지원계획★공고문.pdf (216.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8 07:3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