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추가 지원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11-08 07:39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1.11 ~ 2024.11.15  
  • 사업개요

    청주시 공고 제2024-194호(2024.1.15.)에 따라 2024년도 제1~3차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잔여(미 소진) 자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별 지원조건은 공고문 4p [붙임] 참조


    ☞ 경영안정자금(융자한도 8억원 이내, 연3% 이차보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임시청사 별관1층)
  • 문의처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2)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