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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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4-06-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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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확인 必, 공고문 p14~15 참조


    ☞ 총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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