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2023년 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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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23-10-16 12:02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3.10.23 ~ 2023.11.13
- 사업개요
서울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 강북구 내 사업자등록(6개월 경과)을 완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리 연 1.5%(단, 2023년 한시 0.8% 적용) 지원
- 융자한도 : 부동산 담보(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신용보증 담보(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사업신청 방법방문 제출
- 접수처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강북구 한천로 1035, 우성빌딩 7층)
※ 신청절차 :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 평가 >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 심의 후 대상자 및 융자액 결정 - 문의처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901-6443)
첨부파일
- 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문.hwp (66.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6 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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