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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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3-09-22 10:21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민간 투자사의 先투자ㆍ펀딩 시 정책자금을 後매칭융자로 지원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기업가형소상공인(라이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3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공단에서 지정ㆍ운영하는 민간 투자사(주관기관)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 先투자ㆍ펀딩시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로 지원
- 사업신청 방법① 민간 투자사(주관기관)가 기관별 자체 심사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先투자 진행
② 주관기관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용도 및 사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매칭융자 추천금액을 기재한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하여 공단에 제출
③ 소상공인이 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를 신청하면 신청자격 및 대출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융자 지급
※ 투자사(주관기관) 별 접수처 및 문의처 상이 "[붙임2] 주관기관 개요 및 신청창구" 참조 -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042-363-7738, 7737, 7726, 7727)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
첨부파일
- 2023년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사업안내수정.hwp (63.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2 1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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