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3-07-17 08:15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3.07.11 ~ 2024.01.31  
  •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3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고정 2.5%, 변동 2.89%('23.07월기준)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ㆍ개보수자금) 4년거치 6년균분상환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기술평가도움시스템(https://value.koat.or.kr)

  •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 정인상 선임연구원(063-919-1471, isjung@koat.or.kr), 김지영 연구원(063-919-1478, jeuyk4741@koat.or.kr)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