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2023년 3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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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3-07-05 08:28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3.07.05 ~ 2023.07.14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3/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에 한함)
☞ 융자금액 최고 1억원 (단, 제조업체는 2억원) 지원
- 신청가능금액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다수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업태 기준.
- 사업신청 방법신청방법 :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상이
- 부동산 담보제공 선택 업체 : 방문신청(중구청 본관1층 현장접수 센터)
- 보증서 담보제공 선택 업체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사전 상담 예약 후 재단 방문
ㆍ 전화번호 : 02-2174-4408, 4398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3층
ㆍ 상담기간 : 2023.7.4.(화) ~ 7.12.(수)
ㆍ 예약 시 '중구청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임을 고지
②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서 발급한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지참 후 신청기간 내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 방문 신청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미지참 시 구청 접수 불가) - 문의처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02-3396-5593)
첨부파일
- 공고문2023년3분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pdf (2.7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5 0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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