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3-07-04 10:09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3.07.03 ~ 2023.07.28  
  • 사업개요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ㆍ제작ㆍ조립하는 중소ㆍ중견기업(계획 중인 자 포함)


    ☞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지원

    - 약 1,500억원 규모 중 '23년도 잔여 예산액(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시설자금ㆍM&A자금 :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연구개발자금 :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4] 참조

  •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02-6009-3469)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