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9-18 08:35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 신청기간
    2025.09.15 ~ 2025.09.26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을 접수 받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5.6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 지원(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안됨, 예산 소진 시 종료)

  • 사업신청 방법
    팩스,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pl@kbiz.or.kr
    - 팩스 : 0502-397-0200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