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4년 7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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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2-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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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총 지원규모 17,500억원 지원

    -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증액(e커머스피해기업자금 600억원 감액)

  • 사업신청 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접수처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및 각 영업점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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