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3-12-11 07:58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3.11.30 ~ 2023.12.13
- 사업개요
2023년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시 종로구 소재 식품위생업 및 집단급식소 운영 업체
☞ 시설개선자금 최대 융자한도 1억원 및 육성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지원
- 시설개선자금
ㆍ 식품제조업소 : 융자이율 연 2%, 3년 거치/5년 균등분할상환
ㆍ 일반ㆍ휴게ㆍ제과점ㆍ위탁집단급식소 영업 : 융자이율 연 1%, 1 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ㆍ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 지원 자금 : 융자한도 2천만원, 융자이율 연 1%, 1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 육성자금 : 융자이율 연 2%, 1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관
- 사업신청 방법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우리은행 심사 확인 → 접수처 제출
- 접수처 :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 지점 - 문의처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148-3534)
첨부파일
- 공고문식품진흥기금 융자.pdf (119.4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1 07:58:15
- 이전글중소기업 R&D 수행기업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TIPA(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ValueUP 프로그램 15기 참여기업 모집공고 23.12.19
- 다음글[부산] 2023년 창업특례자금 지원 변경 공고 23.1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