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2023년 제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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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3-07-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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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07.03 ~ 2023.07.20  
  • 사업개요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제3차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2층(산본동, 농협건물)
  • 문의처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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