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추가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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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3-11-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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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 사업신청 방법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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