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4-01-03 07:56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033-749-3305) 및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