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3년 창업특례자금 지원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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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3-12-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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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자금부족 및 경영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촉진과 기업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부산시 창업특례자금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시 소재 사업자등록 7년 이내(보증일 기준) 기술창업 기업

    - 기술창업 업종 :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등


    ☞ 창업 운전자금, 긴급구매자금 융자 추천지원

    - 창업운전자금

    ㆍ 개별 대출 한도 : 50백만원

    ㆍ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또는 3년일시상환

    - 긴급구매자금

    ㆍ 개별 대출 한도 : 1억원

    ㆍ 상환조건 : 1년 또는 6개월 일시상환(연장ㆍ회수보증 불가)

    - 대출금리 연 2.7% 고정, 보증료 0.6% 고정

  • 사업신청 방법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을 통한 신청ㆍ접수

  •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창업전략기획팀 한민정 주임(051-600-1867 / hanmj@b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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