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2023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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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3-09-25 08:54본문
- 소관부처·지자체경기도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3.10.04 ~ 2023.10.19
- 사업개요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기 대출잔액 포함)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1 ~ 3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 사업신청 방법방문접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2층(산본동, 농협건물) - 문의처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
첨부파일
- 공고문 1.pdf (164.7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5 0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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