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3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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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3-09-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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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등 지원

    - 이차보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디지털 정책자금,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Plus

    ㆍEXPO 유치기원 소상공인 지원자금(1,755억원) : 1,155억원 증액

    - 융자 : 중소기업 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 특례보증 : 조선ㆍ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자금 일부 종료

  • 사업신청 방법
    자금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7P 참조
  • 문의처
    자금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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