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3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3-09-18 09:27본문
- 소관부처·지자체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부산경제진흥원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등 지원
- 이차보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디지털 정책자금,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Plus
ㆍEXPO 유치기원 소상공인 지원자금(1,755억원) : 1,155억원 증액
- 융자 : 중소기업 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 특례보증 : 조선ㆍ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자금 일부 종료
- 사업신청 방법자금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7P 참조
- 문의처자금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8P 참조
첨부파일
-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hwp (234.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8 09:27: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