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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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3-07-24 08:36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3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최대 3,000만원, 기보증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有) 최대 2,000만원(기보증금액 포함 5,000만원 이내)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후 연 2%대 변동금리
- 사업신청 방법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또는 우리은행 왕십리역금융센터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상담 이후 추가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우리은행 왕십리역금융센터에서 별도 안내
※ 문의처 공고문 4p 참고 - 문의처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4)
첨부파일
- ★2023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문(2차).pdf (228.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4 08: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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