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2023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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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8회 작성일 23-07-20 08:18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2023.08.16 ~ 2023.08.22
- 사업개요기 공고한 "2023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07호, 2023.3.30.)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대기업☞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사업신청 방법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누리집 접수
- 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ㆍ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 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및 공고문 15p 참조
첨부파일
-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변경 공고.hwp (120.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0 0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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