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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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3-07-17 08:15본문
- 소관부처·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2023.07.11 ~ 2024.01.31
-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3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고정 2.5%, 변동 2.89%('23.07월기준)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ㆍ개보수자금) 4년거치 6년균분상환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기술평가도움시스템(https://value.koat.or.kr)
- 문의처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 정인상 선임연구원(063-919-1471, isjung@koat.or.kr), 김지영 연구원(063-919-1478, jeuyk4741@koat.or.kr)
첨부파일
- 2023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문.hwp (112.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7 0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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