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3-07-04 10:09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2023.07.03 ~ 2023.07.28
- 사업개요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ㆍ제작ㆍ조립하는 중소ㆍ중견기업(계획 중인 자 포함)
☞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지원
- 약 1,500억원 규모 중 '23년도 잔여 예산액(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시설자금ㆍM&A자금 :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연구개발자금 :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4] 참조 - 문의처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02-6009-3469)
첨부파일
- [붙임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48호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 3차 공고문.hwp (28.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4 10:09:20
- 이전글[서울] 중구 2023년 3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3.07.05
- 다음글2023년 2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23.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