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추가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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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3-11-10 10:30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전라북도
- 사업수행기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기간2023.11.20 ~ 2023.11.24
- 사업개요「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추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 GMㆍ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위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서 2017년~접수일 기준 현재까지 GM군산공장 또는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실적 보유 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GMㆍ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일반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GMㆍ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3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문의처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첨부파일
- 2023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추가신청접수공고.hwp (99.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0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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