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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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3-11-08 09:15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2023.11.06 ~ 2023.11.10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를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운전자금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시설자금 : 현장 접수
ㆍ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ㆍ접수 불가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대표전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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