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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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3-11-02 08:24본문
- 소관부처·지자체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2023.11.01 ~ 2023.11.10
- 사업개요
문화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국내 콘텐츠기업
- 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ㆍ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ㆍ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문화콘텐츠기업보증 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 콘텐츠기획보증 : 최대 3억원 이내
- 콘텐츠제작보증 : 최대 5억원 이내
- 콘텐츠사업화보증 : 최대 10억원 이내
- 사업신청 방법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에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
-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문화콘텐츠기업보증(기획/제작/사업화)'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 단,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문의처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02-6441-3658 / 061-900-6266),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02-2014-0292 ~ 0294, 0285 ~ 0287)
첨부파일
- 2023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3.pdf (331.8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2 0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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