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2023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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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3-10-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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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10.16 ~ 2023.10.27  
  • 사업개요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단,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6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공고문 1p 대출은행 참조
  • 문의처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94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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