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2023년 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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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3-09-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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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09.12 ~ 2023.09.26  
  • 사업개요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차액) 지원(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


    ☞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신규)금 이자의 2.0% 지원

    - 대출은행 :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5년 이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 사업신청 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 문의처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031-790-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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