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3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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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1회 작성일 23-09-05 08:02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제2023-46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533.1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5 0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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