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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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23-08-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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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08.28 ~ 2023.09.08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3억원 이내, (소상공인) 1억원 이내 지원

    - 용도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5%(2023년 한시 0.8%)

    - 상환방법 : 2년 거치 / 3년균등상환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ㆍ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종합행정타운 1층
  • 문의처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2-2199-6784) /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02-795-8014)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02-2174-472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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