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2023년 3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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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3-07-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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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07.05 ~ 2023.07.14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3/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에 한함)


    ☞ 융자금액 최고 1억원 (단, 제조업체는 2억원) 지원

    - 신청가능금액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다수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업태 기준.

  • 사업신청 방법
    신청방법 :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상이
    - 부동산 담보제공 선택 업체 : 방문신청(중구청 본관1층 현장접수 센터)
    - 보증서 담보제공 선택 업체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사전 상담 예약 후 재단 방문
    ㆍ 전화번호 : 02-2174-4408, 4398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3층
    ㆍ 상담기간 : 2023.7.4.(화) ~ 7.12.(수)
    ㆍ 예약 시 '중구청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임을 고지
    ②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서 발급한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지참 후 신청기간 내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 방문 신청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미지참 시 구청 접수 불가)
  • 문의처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02-3396-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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