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10-25 08:52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변경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운용계획_변경공고제2024-541호.pdf (711.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5 08:5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