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4년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4-04-29 09:03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4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융자한도 1억 5천만원, 융자한도 5년, 이차보전 연1.5%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예약 또는 방문 상담 예약

  •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