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4년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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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4-04-29 09:03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인천광역시
- 사업수행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4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융자한도 1억 5천만원, 융자한도 5년, 이차보전 연1.5%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예약 또는 방문 상담 예약
- 문의처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첨부파일
- 2024년 인천 소공인 특례보증 공고.pdf (245.2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9 0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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