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안내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3-07-25 08:29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재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재해 중소기업을 확인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자금 지원결정(배정)을 받은 중소기업 등
☞ 재난복구자금(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운전 5억원,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
- 특별재난지역 외 : 운전ㆍ시설 합산하여 3억원 내
- 사업신청 방법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문의
- 영업점 안내 : https://www.kibo.or.kr/HOME0101/selectDpbrInfo.do - 문의처기술보증기금 (대표번호 1544-1120)
- 이전글2023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3.07.26
- 다음글[서울]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23.07.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