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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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3-07-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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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재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재해 중소기업을 확인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자금 지원결정(배정)을 받은 중소기업 등


    ☞ 재난복구자금(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운전 5억원,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

    - 특별재난지역 외 : 운전ㆍ시설 합산하여 3억원 내

  • 사업신청 방법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문의
    - 영업점 안내 : https://www.kibo.or.kr/HOME0101/selectDpbrInfo.do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대표번호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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