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23-07-24 08:36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3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최대 3,000만원, 기보증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有) 최대 2,000만원(기보증금액 포함 5,000만원 이내)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후 연 2%대 변동금리

  • 사업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또는 우리은행 왕십리역금융센터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상담 이후 추가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우리은행 왕십리역금융센터에서 별도 안내
    ※ 문의처 공고문 4p 참고
  • 문의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4)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