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24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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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4-05-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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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강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있는 자 


    ☞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0% 이자 지원

    -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5% 이자 지원

    ※ 가능한 담보 종류 금융기관별 상이

  • 사업신청 방법
    방문ㆍ팩스ㆍ이메일 접수
    - 주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 팩스 : 02-3423-8829
    - 이메일 : sujiiin@gangnam.go.kr
  • 문의처
    강남구청 본관 융자접수처 (02-3423-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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