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자금(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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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4-01-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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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사업수행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ㆍ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소상공인ㆍ소기업


    ☞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보증연계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 비보증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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