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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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4-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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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충청북도공고 제2023-1784호(2023.12.29)「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특별자금 신설, 지원규모,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변경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신설),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지원규모, 신청기간, 제외조건), 청년창업ㆍ특별경영안정ㆍ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지원규모)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ㆍ방문ㆍ우편 접수
    - 온라인 : e-기업사랑센터
    - 주소 :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가경동)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 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 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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