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화산업완성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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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4-02-07 08:07본문
- 소관부처·지자체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 안내입니다.☞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한류콘텐츠 포함)제작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이내 지원가능
- 사업신청 방법취급영업점 : 문화콘텐츠금융센터
- 문의처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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