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3-11-20 08:13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환변동,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 등 대내외적 위험 대비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보험료의 90~100%(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종목별 상이
    - 환변동 및 단기수출보험(일반 선적후, 농수산물 패키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신청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김도후 사원 (061-931-0848)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